사업안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할 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경우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지급)

  • 지원 시술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주의 난임부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사전에 반드시 하세요.

  • 보건소 방문(여성 주소지 기준):은평구 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02-351-8235)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주의 파일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실혼 부부: 최초신청시 방문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 난임부부: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전 신청)

지원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주의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상담·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실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청구 후 30일내 지급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원외약제비 청구는 보건소로 전화 문의후 제출(지원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주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가능,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경고 사실혼 부부인 경우 추가제출

  •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신청일 기준 발급)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등본상 동일 주소 거주 1년 안 된 경우)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02-351-8235

주의 최종수정일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