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할 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경우 냉동난자 해동 비용만 지급)
- 지원 시술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주의 난임부부 &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사전에 반드시 하세요.
- 보건소 방문(여성 주소지 기준):은평구 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02-351-8235)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주의 파일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실혼 부부: 최초신청시 방문하여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사전 신청, 난임부부: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전 신청)
지원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주의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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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실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
시술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청구 후 30일내 지급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본인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원외약제비 청구는 보건소로 전화 문의후 제출(지원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통장사본)
주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가능,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경고 사실혼 부부인 경우 추가제출
- 당사자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신청일 기준 발급)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등본상 동일 주소 거주 1년 안 된 경우)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