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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동

증산동 제17통장 모집 공고

증산동 제17통 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주민센터에서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발전을 위해 통장으로 활동하실 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증산동 제17통장 (삼함빌라 및 성우빌라 일대) 2. 모집인원 : 1명 3. 모집기간 : 2025. 5. 30. (금) ~ 6. 13. (금) 4.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해당통 관할 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주민으로서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 ○ 지역사회 봉사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 5. 구비서류 : 은평구청 홈페이지 출력 또는 증산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 통장 공모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 (사업장을 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6. 접 수 처 : 증산동주민센터 2층 주민행정팀(근무시간 내 09:00~18:00) 7. 선정방법 : 증산동 통장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 심사 후 적격자 동장 임명 8. 기타사항 ○통장임무 -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 사항 파악 보고 및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 주민등록 일제 정리 사실조사 협조,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 통장수당 및 복지수당 월420,000원, 회의참석수당 월20,000원, 상여금 연 2회 지급 ○ 토요일·공휴일 제외, 업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산동주민센터(☎02-351-5394)로 문의바랍니다.
2025-05-30
증산동

증산동 제13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주민센터에서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봉사와 구정발전을 위해 통장으로 활동하실 분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증산동 제13통장 (인우 아파트, 중앙하이츠 아파트 일대) 2. 모집인원 : 1명 3. 모집기간 : 2025. 5. 30. (금) ~ 6. 13. (금) 4.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해당통 관할 구역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주민으로서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지도 능력이 있는 자 ○ 지역사회 봉사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 5. 구비서류 : 은평구청 홈페이지 출력 또는 증산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 통장 공모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각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 (사업장을 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6. 접 수 처 : 증산동주민센터 2층 주민행정팀(근무시간 내 09:00~18:00) 7. 선정방법 : 증산동 통장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자 심사 후 적격자 동장 임명 8. 기타사항 ○통장임무 -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복지도우미 역할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 사항 파악 보고 및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 주민등록 일제 정리 사실조사 협조,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등 ○ 통장수당 및 복지수당 월420,000원, 회의참석수당 월20,000원, 상여금 연 2회 지급 ○ 토요일·공휴일 제외, 업무시간(09:00~18:00) 내 방문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증산동주민센터(☎02-351-5394)로 문의바랍니다.
2025-05-30
주택과

2025.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 해소 및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시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기 간 : 2025. 4. ~ 2025. 12. - 대 상 : 관내 20세대 이상,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공동주거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소규모 주택)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 ※ 전기차 충전기 설치 예정지는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지하 주차면수 별 차등지원(공동주택 분담률 50% 이상) - 내 용 : 1. OBD 활용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2. 열화상카메라 3. 상방향 직수장치(고정형)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5. 간이스프링클러 6.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7.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8. 불꽃감지카메라 9. AI 영상분석식 카메라 ※ 1, 6, 7, 9는 시범사업으로 지원신청이 있을 시 서울시 승인 후 사업 추진 ※ 안전시설 지원품목 중 시범사업은 품목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6. 2.(월) ~ 6. 25.(수)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원본)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 접 수 처 : 은평구 주택과 공동주택활성화팀(☎ 02-351-7394)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3. 선정안내 - 선정방법 :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의거 심사위원회 선정 * 정량평가(사용검사 연수, 규모 등) - 결과발표 : 2025. 7월 중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범사업 신청 단지는 서울시 사업승인 후 별도 통보 붙임 1. 2025.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 1부. 2. 2025.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추가모집 주요사항 안내 및 신청서식 각 1부. 3. 2025.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 추가모집 지원품목 현황 1부. 끝.
2025-06-05
주택과

2025.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노후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기 간 : 2025. 7.(예정) ~ 2025. 11. - 대 상 : 공고일 기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내 용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신설・보수,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공용시설물-단지별 최대 10백만 원 (자부담률 50% 이상) 노동자 근무환경-단지별 최대 7백만 원 (자부담률 30% 이상)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5. 28.(수) ~ 6. 24.(화)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제출(원본) - 구비서류 :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회의록 1부, 사업계획서 등 - 접 수 처 : 은평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활성화팀(☎02-351-7393)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4층 주택과) ※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 참조 3. 선정안내 - 선정방법 :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 선정 - 결과발표 : 2025. 7월 중 (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붙임 1. 2025.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문 1부. 2. 공용시설물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3.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서식 1부. 4.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기준 1부. 끝.
2025-06-05
생활체육과

체육시설(체육교습업)의 중요정보 제공 의무 신설 안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에 따른 [체육교습업의 중요정보 제공 의무 신설 안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었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2025. 10. 22.)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체육교습업 사업자께서는 개정 규제 내용을 인지하시고 표시광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요정보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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