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부부,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사실혼 부부
  • 부부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제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의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표 -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으로 구성된 지원내용표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총 25회(출산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지원범위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2024. 2. 1.)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횟수 : 체외수정 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경고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경고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50~70%의 본인부담 전환으로 난임자 본인부담 증가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경고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약제비 지원 )

  3. 서울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확대
    서울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확대 - 2024년, 2025년 지원확대 순으로 정보를 제공
    2024년 2025년 지원확대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공난포, 미성숙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25. 1. 1.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제출서류

  •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난임시술 지원 신청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 (1차 신청시에만 제출)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하나, 부부 또는 직계 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제 결혼자의 경우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난임시술 매 회차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을 조사
    •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안에 시술 시작(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재신청 필수)
    • (지원가능한) 시술중단 후 시술시에도 재신청 필수(같은 차수, 다른 일련번호로 지원결정통지서 새로 받아야함)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까지 2~3일 소요(평일기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혼 관계로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 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경고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고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최초신청시 제출, 이후 신청시 유효기간(6개월)지난 경우 제출 필수

경고 내국인 사실혼 부부

  1. 사실혼 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아래 신청방법 – 사실혼 부부 추가서식에서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신청일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아래 신청방법 – 사실혼 부부 추가서식에서 다운로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경고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 불가

  4. 본인, 배우자 실물 신분증

경고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 제출

    경고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난임부부(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 (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되어야 지급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생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 로 검색, 확인된 약제만 가능.
    •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 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 주 등

신청방법

여성 관할 주소지에 신청(여성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 관할 주소지)

주의온라인 신청시 주의사항: 여성이 직접 온라인신청, 배우자의 동의까지 마친 후 신청 완료된 날짜가 지원결정통지서 결정일자임

주의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중단 후 시술 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

주의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발생한 시술비용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주의난임시술기관 검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정보 (https://www.hira.or.kr/main.do)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예방관리과 가족건강팀
  • 연락처 351-8206, 8228

주의 최종수정일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