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등록
아이디어·제안마당
구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운영하는 제안 플랫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만, 단순민원은 반려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운영절차
제안대상
은평구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은평구민과 은평구 소속 공무원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2조)
제안내용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단, 아래 각 목은 제안에 해당하지 않음(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경고 제안이 아닌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간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일반 통념상 현재뿐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법령 제정·개정·폐지 요구,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 지방행정사무 중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구청장 권한)이 아닌 것
제안접수
제안서 작성방법
- 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작성
- 개요 제안내용과 핵심 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작성
-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
개선방안
제안내용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주의 타 기관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나 사업은 출처와 기관명 작성
-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
제안심사
담당부서 수용여부 검토(연중)
-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고려하여 결정
- (수용) 제안의 실시가능성, 직접적인 경비절감,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계속성 등 부합
- (불수용) 현행제도의 취지·목적 위배, 사실 불일치, 시행중, 예산확보 사안, 중장기검토 필요, 창의성·효과성미흡 등 해당
- 채택제안의 경우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 불채택제안의 경우 제안자 답변 처리(30일 이내)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반기)
-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의 결정
-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결정 등
채택제안 시상(반기)
구청장 표창 및 부상금 지급(창안등급별)
창안등급 | 인원 | 부상금 |
---|---|---|
최우수 | 1명 | 1,000,000원 |
우수 | 2명 | 500,000원 |
장려 | 3명 | 300,000원 |
주의 예산 상황에 따라 부상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 「국민 제안 규정」제18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포상 또는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제안관리
채택된 제안은 실행 현황 3년간 관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성과관리팀
- 연락처 02-351-6273
주의 최종수정일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