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기간

(3분기) 2025. 6. 9.(월) ~ 6. 20.(금)

대상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경고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담보) 필요

경고 융자제한대상

  • 최근 4년 이내 2회 이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용한 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 총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
  • 숙박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기타 사치 향락 또는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융자조건(담보필요)

  • 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타 목적 사용 불가)
  • 한도: 중소기업(2억원), 소상공인(7천만원), 음식점업(5천만원)
  • 대출금리 : 연1.5%
  • 상환조건 : 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서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최근 1년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주의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은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

  4.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인감증명(법인의 경우)
  6. 대표자가 은평구민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02-351-6834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연락처 02-351-6834

주의 최종수정일2025.05.29